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일부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 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의 12개 어획 방식이 ‘동등성’ 승인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조치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베트남 수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참치 등 주요 수출 품목 직격탄
미국 측이 문제 삼은 어획 방식에는 자망, 선망, 트롤, 손줄낚시 등 해양 포유류에 위험이 높은 방식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참치, 고등어, 랍스터, 게, 오징어, 방어, 황새치, 도미, 가자미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참치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이 3억 8,7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국 대비 이중 불이익
베트남수산물수출협회(VASEP)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수익은 물론 수천 명의 어민과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태국, 인도, 일본 등 경쟁국이 이미 동등성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전면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베트남만 이중 불이익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가공용 원재료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해왔는데, 이들 국가 역시 미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업계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필요”
VASEP는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 자문 확보 ▲수입금지에 대비한 대응 계획 수립 ▲NOAA와의 협상을 통한 유예 기간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수출업체와 가공업체에도 시장 상황에 맞춘 생산 조정 시나리오 마련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제품 품질 향상, 수출 시장 다변화, 어획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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