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제우편물로 잘못 수입된 물품을 반송하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관세청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규정 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잘못 수입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통관우체국이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결정된 규정 해석에 따르면, 통관우체국이 보세구역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일반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했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보세창고에 갇힌 수출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 처분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간 보관 가능하며, 이후에는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출업체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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