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주요 GR 인증제품 25개 품목이 7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사항은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 제도는 기존에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다양한 인증서나 확인서를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하는 체계다.
기후 변화 대응과 재활용 제품 활용 촉진을 목표로, 관세청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만들어진 GR 인증제품을 간편 인정 품목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GR 인증제도는 재활용의 파급 효과와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이 큰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정 전, 재활용 제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후, 25개의 GR 인증 품목에 대한 수출업체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서' 한 종류만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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