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란과 파키스탄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메흐란 모바헤드파(Mehran Movahedfar) 이란 총영사는 라호르 상공회의소(LCCI)에서 파키스탄 국영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쌀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협력을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란은 파키스탄 쌀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품목인 인도 쌀 수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메흐란 이란 총영사는 파키스탄에서 쌀과 육류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이란 무역진흥기구(TPO)에 따르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이란 관세청이 부과한 수입 금지 목록에 있던 제품은 물론 모든 파키스탄산 물품의 수입이 허용됐다.
해당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은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논의됐다.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 또한 체결됐다.
골람 호세인 샤페이(Gholam-Hossein Shafeie) 이란상공산업광업농업회의소(ICCIMA) 대표는 이란-파키스탄 간 민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 대표단과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란 대표단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여했으며 마수드 칸사리(Masoud Khansari) 테헤란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키스탄과 이란 간 직통 교통 구축과 금융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 이란과 파키스탄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란 상공산업광산농업회의소와 파키스탄 상공회의소는 양국 간 민간 부문 무역 관계 확대를 목표로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에서는 양국 간 민간 부문의 포괄적 협력 강화, 이란-파키스탄 무역 관련 공동이사회 구성,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안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여전히 베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흐란 총영사는 “비공식 무역이 활발했던 시멘트, 과일, 타일 등 많은 이란 수출품에 파키스탄이 관세를 부과했다”며 “결과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세금과 세금 징수를 줄이는 형태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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