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가 국내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치로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보험의 계약 체결 한도란 연간 최대로 제공 가능한 무역보험의 규모를 의미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조정안이 확정되면 무역보험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보험을 더욱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조정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등 외부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됐다.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 5조원 증가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다.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 상향 외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대상 품목과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한다.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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