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미국과의 상호무역 협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파지 수탐판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이 제기한 강제노동 관련 규제 우려에 대해 추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예비 검토 과정에서 태국을 강제노동 연계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나 집행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군에 포함했다.
미국의 이번 예비 검토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4개 경제권은 관련 조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류됐지만, 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나 집행 체계가 미흡한 그룹으로 평가됐다.
IEEPA 제동 이후 무역법 301조 부상
이번 검토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이후 이뤄졌다. 태국은 기존 체계에서 19%의 수입 관세를 적용받은 바 있다.
미국은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치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예비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14개 경제권은 관세율이 10%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수파지 장관은 미국이 문제 삼는 부분이 태국 내 강제노동 대응 자체라기보다, 강제노동이 사용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을 통제하는 별도 법률이나 관리 장치의 부재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향후 절차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과 관리 체계를 미국 측에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7월 최종 결정 앞두고 면제 품목도 변수
태국은 오는 6월 22일까지 미국 공청회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7월 6일까지 관세율, 적용 품목, 제외 가능 품목, 부속서 A에 따른 면제 대상 등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측 공청회는 7월 7일 열리며, 최종 결정은 7월 24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면제 대상인 부속서 A에는 1만 개가 넘는 관세 품목 가운데 1,655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주요 대상은 전자·정보기술 제품, 고무, 농산물 및 가공식품, 민간항공 관련 산업, 귀금속 등 5개 분야다.
태국으로서는 이번 협상이 대미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세율 조정뿐 아니라 면제 품목 확대 여부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자제품, 고무, 농식품 등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미국의 최종 판단에 현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예고...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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