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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LDC 블록] 모잠비크, 새 광업법 승인...광산 자주권 강화한다

이찬건 2026-06-18 11:18:42

[심층-LDC 블록] 모잠비크, 새 광업법 승인...광산 자주권 강화한다
발라마 광산(Balama Mine)

모잠비크가 새 광업법을 통해 자국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5월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다니엘 샤포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국영 광업회사 ENM이 모든 광업 프로젝트에서 최소 15%의 무상·비희석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증자나 추가 투자 과정에서도 그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 구조다.

이번 법의 또 다른 핵심은 원광 및 반가공 광물 수출 제한이다. 광물은 원칙적으로 모잠비크 내에서 가공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출하려면 장관 승인과 현지가공 계획이 필요하다. 모잠비크 지역매체에 따르면, 새 법은 미가공 광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국가 지분 참여와 국가광업회사 설립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 채굴·수출형 광업에서 벗어나 선광, 정제, 가공, 고용, 세수 등 더 많은 부가가치를 국내에 남기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배경에는 배터리 광물 수요 급증이 있다. 모잠비크는 세계 주요 흑연 생산국으로, 발라마 흑연광산 등 대형 흑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EU·한국·일본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모잠비크 흑연의 전략적 가치는 커지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 흐름을 활용해 외국 기업의 단순 채굴권보다 국가 지분, 현지가공, 산업화 효과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층-LDC 블록] 모잠비크, 새 광업법 승인...광산 자주권 강화한다
발라마 광산 흑연 생산량(단위 : 천톤)

다만 이번 광업법은 모잠비크 입장에서 자원 개발의 부가가치를 국내에 더 많이 남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도 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광물을 채굴해 원광이나 정광 형태로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반복됐다. 새 법은 국가 지분 참여와 현지가공 의무를 통해 세수 확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육성 효과를 노린다. 특히 흑연처럼 배터리 공급망에서 전략성이 커진 광물의 경우, 모잠비크가 단순 원료 공급국을 넘어 가공·수출 거점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직접 영향은 분명하다. 첫째, 외국 광산기업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 ENM의 15% 무상·비희석 지분은 투자자 몫의 현금흐름을 줄이고, 프로젝트 금융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 둘째, 기존의 원광·정광 수출 모델이 압박을 받는다. 흑연·석탄·루비·티타늄 등 주요 광물 사업자는 현지 처리설비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기존 장기계약 광산에 새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투자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기존 광산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모잠비크 마푸투 소재 남부아프리카자원정책센터의 아밀카르 마쿰비 연구위원은 “이번 법은 모잠비크가 원료 수출국에서 가공 중심 자원국으로 가겠다는 신호”라며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는 국가 지분, 수출승인, 현지가공 비용이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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