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연장했다. AGOA는 2025년 9월 30일 만료됐지만 올해 2월 재승인되면서 만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제도 공백 기간에 납부한 관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AGOA는 2000년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대아프리카 무역특혜 제도다. 대상국으로 지정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품목 외에 의류와 농산물, 자동차 부품, 광물, 경공업 제품 등 1800개 이상의 품목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현재 32개국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수혜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시장경제 이행과 법치주의, 인권·노동권 보호, 부패 방지,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등을 기준으로 대상국을 매년 심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특정 국가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특히 아프리카 의류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체 섬유 생산 기반이 약한 저개발 수혜국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현지에서 의류로 가공하더라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레소토와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이 이 규정을 활용해 미국 수출용 봉제산업과 고용 기반을 확대해 왔다. 지역 의류 프로그램과 제3국 원단 특별규정도 AGOA와 함께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문제는 연장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제도가 10년간 연장돼 기업들이 장기 주문과 설비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2026년 말 이후 존속 여부를 보장하지 않는다. 의류와 자동차 부품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업종은 수년간의 시장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 공장 건설이나 고용 확대에 나서기 어렵다. 미국 바이어 역시 공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주문처를 아시아나 중남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향후 AGOA는 일방적인 관세 특혜보다 상호주의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연장은 미국 시장을 유지할 시간을 벌어준 임시 조치에 불과해 장기 재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수출과 고용 불안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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