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무역협상 교착…인도 “관세 10% 넘어선 안 돼”
농산물 개방 부담에 美 중간선거 이후 관망론 인도, 추가 관세 방지·경쟁국 대비 우대 요구

미국과 인도의 잠정 무역협정 협상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기존 협상안에 담긴 18%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반면, 인도는 현재 적용되는 추가관세 10%를 웃도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 경제매체 비즈니스라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협상 타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협상의 99%가 마무리돼 수주 내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달라진 협상 셈법
관세 협상의 전제가 달라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양국은 지난 2월 7일 발표한 협상 기본틀에 18% 관세율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인도 수출품에 적용되는 추가관세는 현재 10% 수준으로 바뀌었다. 인도로서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관세율을 18%에서 14%나 12%로 낮추더라도 현행 수준이 10%인 만큼 인도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지지층을 의식하면 관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업 양보 부담에 추가 관세 보장 요구도
농산물 시장 개방도 걸림돌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중간선거 성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관세 부담을 더 떠안으면서 농업 분야까지 양보하는 합의를 국내에서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중간선거를 2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의 생산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하면 인도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 이후의 추가 관세 가능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 관련 법안이나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조사 등을 근거로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전체 관세 부담이 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더 높은 관세와 농업 분야 양보를 함께 수용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치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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