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임시수입·재수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새 규정을 마련 중이다. 밀수와 무역 사기를 막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외국무역관리령(69호령)을 대체할 시행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임시수입 물품의 국내 보관 기간은 최대 60일로 제한된다. 불가피할 경우 두 차례에 한해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한이 지나면 해당 물품은 반드시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국경 통관 절차 강화
임시수입·재수출 물품은 국제 및 주요 국경 관문을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통로를 이용할 경우 총리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무역부는 이를 통해 밀수 가능성을 줄이고 세수 손실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민감 품목이나 특별 관리 품목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 딘 쫑틴은 “금지 물품이 임시수입 형태로 반입된 뒤 국내 시장에 풀린 사례가 있었다”며 “국제 관문 통관 의무화는 밀수와 탈세를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후인 탄 디엔은 “미국이 최근 베트남산 제품에 20%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환적품으로 적발되면 세율이 40%까지 오른다”며 “임시수입 기간이 길면 기업이 물품을 가공해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60일 제한은 합리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위조품 차단 및 시장 보호...국제 신뢰 확보 목적
응우옌 티 투 호아이 위조방지기금 운영위 부위원장은 “임시수입 제도는 오랫동안 위조품과 금지 물품의 합법화 경로로 악용돼 왔다”며 “보관 기한 제한과 운송 경로 강화는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폐기 절차 역시 환경 안전과 정당한 기업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규정의 목적은 단순히 세수 확보가 아니라 건강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물류·지원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외국무역법, 세관법, 세법관리법 및 국제조약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제 통관 지점에서의 투명한 감독 체계와 품질 검증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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