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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자원 수출대금 루피아 환전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 수출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 가운데 루피아로 바꾸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규정은 기업별 천연자원 수출대금의 최대 50%까지 루피아 환전을 허용한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화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KSSK) 기자회견에서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루피아로 더 많이 전환되도록 유도해 국내 금융 부문과 시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환전 한도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정부령 제21호(2026년)에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국영은행의 지정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석유·가스 이외 자원을 수출하는 기업은 대금 전액을 12개월간, 석유·가스 수출기업은 대금의 30% 이상을 최소 3개월간 예치해야 한다.
부디 산토소 무역장관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수출기업의 제안을 검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DSI)의 운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규정 개정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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