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금, 백금, 은을 포함한 다양한 보석류 수출품의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손실량을 대폭 축소했다.
인도 무역총국(DGFT)은 기계화 또는 비기계화 공정으로 제조된 순수 보석류 수출 시 중량에 따른 손실 비율을 금과 백금의 경우 기존 2.5%에서 0.5%로, 보석이 박힌 보석류의 경우 기존 5%에서 0.75%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DGFT는 "2023년 절차서 핸드북에 따른 보석류 수출 관련 허용 손실량 및 표준 투입 산출 규범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수출 제품에 사용된 금이나 은의 장식물과 부속물의 중량은 수출 제품의 순 금, 은 함량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메달과 주화(법정 화폐 성격의 주화 제외)의 경우 허용 비율이 기존 0.2%에서 0.1%로 변경됐다.
DGFT는 또한 보석류 수출을 위해 허용되는 귀금속의 수량을 명시하는 표준 투입 산출 규범(SION)을 수정했다.
태국, 말라카해협 우회 ‘랜드브리지’ 재추진
[기획-ASEAN 트레이드] 베트남 교역액 4450억달러 돌파…첨단산업 중심 수출 구조 전환 가속
싱가포르 5월 수출 38.4% 증가…AI 수요에 전자제품 호조
[기획-무역 FOCUS] 인도 상품수지 적자 소폭 축소…수출 증가에도 에너지·금 수입 부담 지속
사우디 비전 2030 속도 낸다...리야드항공 첫 런던 운항
[기획-무역 FOCUS] 튀르키예, 5월 우크라이나 수출 급증… 전년 대비 증가폭 1위
[기획-아프리카 블록] 짐바브웨 수출액 7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 광물·농산물이 성장 견인
[심층-메르코스코프] 아르헨, 수출 호조에 외환 매입 목표 조기 달성… 농산물·에너지 수출이 견인
파나마운하, 가뭄 우려에도 '이상무'…해운 안정성 주목
멕시코-EU FTA 서명…미국 의존도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