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금, 백금, 은을 포함한 다양한 보석류 수출품의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손실량을 대폭 축소했다.
인도 무역총국(DGFT)은 기계화 또는 비기계화 공정으로 제조된 순수 보석류 수출 시 중량에 따른 손실 비율을 금과 백금의 경우 기존 2.5%에서 0.5%로, 보석이 박힌 보석류의 경우 기존 5%에서 0.75%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DGFT는 "2023년 절차서 핸드북에 따른 보석류 수출 관련 허용 손실량 및 표준 투입 산출 규범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수출 제품에 사용된 금이나 은의 장식물과 부속물의 중량은 수출 제품의 순 금, 은 함량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메달과 주화(법정 화폐 성격의 주화 제외)의 경우 허용 비율이 기존 0.2%에서 0.1%로 변경됐다.
DGFT는 또한 보석류 수출을 위해 허용되는 귀금속의 수량을 명시하는 표준 투입 산출 규범(SION)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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