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www.intrad.co.kr
속보 [기획-ASEAN 트레이드] 태국 수출, 전자제품 호조 속 농산물 부진…품목별 격차 확대
홈 › 오피니언
오피니언

[기획-무역 FOCUS]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개정 가속…원산지·시장접근 논의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개정 가속화 원산지·시장접근 규정 개선 논의 진행 한국 기업의 대인도 수출 영향에 주목 내년 1월 인도서 개정협상 진전 점검

머스크
머스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가 상품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접근과 원산지 규정 등을 다루는 협상 결과에 따라 양 지역 간 교역 조건은 물론, 동남아 생산거점에서 인도로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상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10월 6~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제15차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AITIG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공동위원회는 산하 분과위원회에 미해결 분야의 논의를 서두르고, 기한을 정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마련하도록 했다.

AITIGA는 2009년 체결돼 2010년 발효된 상품무역협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관 절차와 이행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획-무역 FOCUS]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개정 가속…원산지·시장접근 논의 (사진 2)

관세 양허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 실제 기업의 수출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개정 요구의 배경에는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 불균형이 자리한다. 인도 경제매체 파이낸셜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적자는 2010~2011회계연도 49억8000만 달러에서 2025~2026회계연도 515억4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인도는 협정의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원산지·시장접근 규정 논의 주목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전체 8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법률·제도,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원산지 규정을 담당하는 3개 분과가 별도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인도 상공부 발표에는 품목별 관세 조정 폭이나 새로운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산지 규정이다. 이는 상품이 협정상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혜관세 적용 여부와 연결된다. 

현행 AITIGA도 완전생산품 여부나 역내 가치 비중, 비원산지 재료의 가공 요건 등을 통해 원산지를 판단한다.

[기획-무역 FOCUS]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개정 가속…원산지·시장접근 논의 (사진 3)

한국 기업의 현지 조달 전략에도 변수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개정 결과는 아세안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산 부품을 현지에서 가공·조립해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 인정 요건에 따라 관세 혜택과 조달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 납기 예측과 서류 관리 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

머스크
머스크

다음 공동위원회는 2027년 1월 인도에서 대면·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양측은 분과별 협상 진전을 점검하고 후속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상 촉진에 합의한 단계로, 최종 타결 시점과 개정 규정의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이찬건
국제통상신문 · 기자

국제통상신문에서 국제통상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원자재 무역, 통상 핫이슈 기사도 함께 씁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 ›

댓글 0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