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메르코스코프] 메르코수르·EFTA 협정 노르웨이로 확대…의류·섬유 249개 품목 관세 철폐
브라질·우루과이, 노르웨이 교역 적용 의류·섬유 249개 품목 관세율 0% 쇠고기 666t·천연꿀 90t 무관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이 브라질·우루과이와 노르웨이 간 교역에 적용됐다.
노르웨이는 메르코수르산 의류·섬유 완제품 249개 관세 품목의 수입 관세를 없애고 쇠고기와 천연꿀 등에는 무관세 할당을 적용한다. 노르웨이는 브라질의 대EFTA 수출액 가운데 약 40%를 차지한다.
![[기획-메르코스코프] 메르코수르·EFTA 협정 노르웨이로 확대…의류·섬유 249개 품목 관세 철폐 (사진 2)](https://img.intrad.co.kr/intrad/2026/11/554c6b09-5883-4c59-a76a-ebddea634bc3.webp)
섬유는 신규 판로, 효모는 기존 거래 확대
노르웨이는 메르코수르산 의류·섬유 완제품에 부과하던 5.6~10.7%의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했다.
브라질의 지난해 해당 품목 수출액은 전 세계 기준 2억1990만 달러였지만, EFTA 4개국에 대한 수출은 30만 달러로 전체의 약 0.14%에 그쳤다.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생긴 만큼 현지 유통망을 확보해 신규 주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효모류는 이미 노르웨이에 수출 기반을 갖춘 품목이다. 브라질의 지난해 대노르웨이 효모류 수출액은 2320만 달러로, 대EFTA 효모류 수출액의 97%를 차지했다.
협정 발효로 제빵용 효모와 비활성 효모에 적용되던 21% 관세가 사라졌고, 양식 사료용 효모의 관세도 철폐됐다. 정제 식물성 기름의 기존 관세율 12.7~14.4%도 0%로 낮아졌다.
![[기획-메르코스코프] 메르코수르·EFTA 협정 노르웨이로 확대…의류·섬유 249개 품목 관세 철폐 (사진 3)](https://img.intrad.co.kr/intrad/2026/11/2fa7500b-efcf-4e37-8f80-7d90476e4c1b.webp)
농축산물 무관세 할당…초기 활용도 주목
브라질 농축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메르코수르에 부여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쇠고기 666t, 통가금육 200t, 천연꿀 90t, 당밀 9500t이다.
쇠고기 물량은 도체중량으로 환산한 기준이다. 브라질은 할당 물량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쇠고기와 닭고기 등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기획-메르코스코프] 메르코수르·EFTA 협정 노르웨이로 확대…의류·섬유 249개 품목 관세 철폐 (사진 4)](https://img.intrad.co.kr/intrad/2026/11/7367fa04-7819-4fdb-b3d4-9f1c8e632d59.webp)
브라질 개발산업무역서비스부는 대노르웨이 수출액의 99.8%가 품목별 조건에 따라 협정상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발효 초기에는 기존 거래가 있는 효모류의 수출액, 의류·섬유의 신규 수출 실적, 농축산물의 무관세 할당 소진율이 협정 활용도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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