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세무총국(GDT)이 전자상거래 기업들로부터 3,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콩 비볼(Kong Vibol) 국세청 국장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3,700만 달러(약 481억 원) 이상의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고 전달했다.
비볼 국장은 세무총국이 다양한 국가의 세무 행정을 참고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실행하며 전자상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다양한 IT기업에 세금을 적용했다.
캄보디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캄보디아의 잠재적인 수입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캄보디아 상무부의 무역연수 연구원(TT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의 총 시장가치는 약 9억 7,000만 달러(약 1조 2,636억 원)로 2020년의 8억 1,300만 달러(약 1조 590억 원) 대비 19.28% 증가했다.
패션은 2억 6,300만 달러(전체의 27.14%), 전자제품 2억 5,400만 달러, 미용·건강·홈케어 2억 3,000만 달러, 장난감·취미·DIY 6,294만 달러, 음식 5,719만 달러, 음료 4,429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팬데믹으로 호황을 이어가 성장률은 2022년 15.17%, 2022-2025년간 연평균 16.4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볼 국장은 외국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세금도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월 동안에만 약 32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올해 목표였던 28억 달러를 초과달성한 셈이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다. 하나는 수출입 세금을 징수하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 총국(GDCE)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세, 봉급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내국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는 세무총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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