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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무역 FOCUS] 美, 필리핀산 제품에 12.5% 관세…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비 ‘제재’

이한재 2026-07-27 11:01:47

기존 10% 관세서 2.5%포인트 인상
60개 경제권 중 41곳에 12.5% 부과
전자·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은 제외
농수산물 공급망 노동실사 강화 전망
[기획-무역 FOCUS] 美, 필리핀산 제품에 12.5% 관세…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비 ‘제재’
CMA CGM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리핀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필리핀의 대미 수출을 주도하는 전자제품과 반도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리핀산 일부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10% 관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필리핀산 제품의 추가 관세율은 종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USTR는 공개 의견과 청문회 증언, 무역법 301조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기획-무역 FOCUS] 美, 필리핀산 제품에 12.5% 관세…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비 ‘제재’

60개 경제권에 10~12.5% 차등 관세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을 포함한 41개 경제권에는 12.5%가 적용됐고 나머지 17개 경제권에는 10%가 부과됐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10%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연계 상품의 수입을 이미 금지했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이자 무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을 자국 시장에서 차단하는 동시에 교역 상대국에도 유사한 수입금지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필리핀산 수출품 자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국내 수입제도와 집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기획-무역 FOCUS] 美, 필리핀산 제품에 12.5% 관세…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비 ‘제재’

전자제품·반도체는 관세 대상서 제외

필리핀의 대미 수출에서 비중이 큰 전자제품과 반도체는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 미국이 충분한 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도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핵심 제조업 수출이 당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과세 대상에 포함된 중소 수출품은 2.5%포인트의 관세 인상만으로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이 향후 품목별 예외 범위를 조정하거나 노동 기준과 공급망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필리핀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무역 FOCUS] 美, 필리핀산 제품에 12.5% 관세…강제노동 수입금지 미비 ‘제재’
CMA CGM

농수산물 노동실사 부담 커질 듯

미 노동부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바나나와 코코넛·코코넛오일, 수산물, 쌀, 사탕수수 등 일부 품목의 생산 과정에 아동노동 관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성착취 콘텐츠 제작도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사례로 분류했다.

미 노동부의 목록은 해당 제품에 곧바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재 명단은 아니다. 노동권 침해 위험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다. 그러나 미국이 노동 기준을 무역법 301조 조치와 연결하면서 필리핀 수출기업의 공급망 실사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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