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발전용 석탄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문서는 행정명령 초안으로, 수출 재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MinCIT)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발전용 석탄 수출금지 명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026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번 초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한 2024년 행정명령 제1047호와 2025년 행정명령 제0949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품목은 관세 분류번호 2701.12.00.10에 해당하는 발전용 석탄이다.
초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스라엘에 적용됐던 국가별 수출 제한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석탄 수출제도가 복원된다. 콜롬비아 업체들은 별도의 예외 승인 없이 이스라엘 구매업체에 발전용 석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기획-에너지 METHOD] 콜롬비아, 대이스라엘 석탄 수출 재개 추진…아직은 ‘입법예고’](https://img.intrad.co.kr/resources/2026/08/19/6ALLEqpKcYEAxEBaJuiCkGspyZqW9GMTbUHpNcV0.jpg)
관보 게재돼야 효력…수출 재개 확정은 아직
초안은 지난 11일 통상정책·무역구제 부문의 특별 회보를 통해 공개됐다.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되면 정부가 최종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최종 문서의 번호와 시행일, 서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행정명령은 콜롬비아 공식 관보인 ‘디아리오 오피시알(Diario Oficial)’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 2013년 법률 제1609호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출금지 해제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초안이 수정되거나 행정명령 발령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콜롬비아의 대이스라엘 발전용 석탄 수출금지는 구스타보 페트로 당시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행정명령 제1047호를 통해 이스라엘행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이미 승인된 선적과 공급자 인증을 마친 계약, 법적으로 거래가 완결된 물량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기존 계약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증명 절차도 운영됐다.![[기획-에너지 METHOD] 콜롬비아, 대이스라엘 석탄 수출 재개 추진…아직은 ‘입법예고’](https://img.intrad.co.kr/resources/2026/08/19/Oz6usA1YEFlt81bYZYBMItJiRo2v2kCfba9ikuie.jpg)
2023년 약 417만톤 수출 추산…이스라엘 수요 절반 공급
콜롬비아의 정확한 대이스라엘 발전용 석탄 수출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분석자료에서는 콜롬비아가 2023년 이스라엘에 약 417만톤의 발전용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석탄 수입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규모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수치는 정부가 인증한 공식 통계가 아닌 언론·분석기관의 추정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콜롬비아 통계청(DANE) 자료를 인용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5월 콜롬비아의 대이스라엘 수출액은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313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석탄만이 아닌 전체 수출품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기존 예외 규정에 따라 선적된 석탄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목적지로 한 관세 세번별 공식 수출 통계 역시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광산·물류업계 수혜 기대…외교·정치 갈등은 부담
이스라엘 시장이 다시 열리면 콜롬비아 광산기업뿐 아니라 항만과 철도, 해운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무역수지 개선과 외화 유입 확대로 이어져 콜롬비아 페소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석탄 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대이스라엘 수출 재개 여부는 국제 석탄 가격과 대서양권 해상 운송 경로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안보·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글렌코어와 세레혼 등 콜롬비아 주요 석탄 수출기업은 이번 초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도 최종 행정명령의 내용과 시행 시점이 확정된 이후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수출 재개 가능성만 열린 상태다. 최종 조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상산업관광부 발표와 공식 관보 게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수출 물량과 금액 등 정확한 통계는 콜롬비아 통계청과 국세관세청(DIAN), 중앙은행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에너지 METHOD] 콜롬비아, 대이스라엘 석탄 수출 재개 추진…아직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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